안녕하세요. 인후속기사무소입니다 녹취록 작성을 하기 전에 어떤 음성을 활용하여 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곤 하시는데, 보통 배우자 외도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에 블랙박스 녹음본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한 녹음본의 경우 본인의 음성이 들어가야 하며, 법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내용을 녹음하되 소리가 잘 들릴만한 품질로 녹음이 되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증거로 활용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아 걱정하십니다.
파일의 경우 증거로써 사용할 분의 목소리가 따로 녹음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녹음이 된다는 것은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녹음본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 준비로 녹취록 작성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국가에서 공인된 속기사를 통해 작성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